"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의지 부족하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의지 부족하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9.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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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수도권 기초지자체 편의시설 개선 의지 부족 실태 지적
99개 주민센터 점검 결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시정률 19.4%에 불과
점자블록·확대경 등 예산 부담 적은데도 방치… "대응할 제도적 근거 미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서울시 및 수도권 주민센터 99개소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점검 당시에 비해 개선된 항목이 전체 1천9백11개 항목 중 19.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셜포커스(제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다수의 주민센터들이 부적정하게 설치, 비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련 중앙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각장애인 분포도가 높은 서울시 및 수도권의 공공건물을 점검했다.

ⓒ소셜포커스 (제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 결과, 지난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99개소 전체 평균 시정조치율은 19.4%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이 혼자 주민센터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포커스 (제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3년 전 점검 결과에 비해 20%, 수원시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12.3% 개선된 데에 그쳤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89개, 경기도 수원시 10개, 총 99개 주민센터였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센터 내부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등의 시정 상태를 확인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나 시설이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대상시설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시련 측이 시정을 요구하는 편의시설은 주로 벽면이나 바닥에 설치하는 시설로 공사범위가 좁고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든다. 개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시련은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부적정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올해 모니터링 결과가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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