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확대
금감원,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확대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26 1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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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도입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일반보장성보험(지방소득세 포함)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13.2%, 16.5%의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적용중이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되고 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된다.

전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장애인 복지카드나 세무당국에 이미 제출했던 연말정산 증빙자료의 사본 등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도 가능하다. 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된다.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부가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시 전환특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초회보험료 등)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할 수 있다.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중인 기존 계약도 전환특약 가입 신청시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된다.

연1회 실시하는 연말정산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 당해연도 전환해지(철회 등 포함)시에는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한다. 전환한 다음연도 이후 전환특약 해지시에는 전환 이후부터 해지 전까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해지 이후 납입분부터는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처리된다.

제도의 안정성 등을 위해 전환 특약을 가입하였다가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환 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알게 된 장애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시에만 사용하고, 보험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해 장애인 차별논란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접수한 후, ‘2019년도 연말정산(2020년 실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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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2018-11-27 16:31:19
직업이 계약직, 재계약 횟수 제한으로 불안한 입장이어서, 가종 보험에 가입을 못하니, 가입한 다른 장애인들이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