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장애인돌보미, 뒤에선 지원금 뺏고 폭행… 두얼굴 목사
앞에선 장애인돌보미, 뒤에선 지원금 뺏고 폭행… 두얼굴 목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9.16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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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급여 받으며 6천9백만원 가로채
법원, "사회적 약자 학대 사안 엄정 대처"
장애인 재활공장 자금 7억원을 횡령해 도박 등으로 탕진한 20대에 지방법원이 "횡령액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News1
장애인을 폭행하고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를 횡령해온 목사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간 총 6천9백만원을 착복해 통신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6년간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 6천9백만 원을 횡령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인 목사 A씨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증평군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지급된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 등 6천9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사인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도 활동하며 위와 같은 착복 행위를 이어왔다. 그간 빼돌린 돈은 A씨 본인의 통신요금과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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