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급여 받으며 6천9백만원 가로채
법원, "사회적 약자 학대 사안 엄정 대처"
법원, "사회적 약자 학대 사안 엄정 대처"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6년간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 6천9백만 원을 횡령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인 목사 A씨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증평군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지급된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 등 6천9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사인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도 활동하며 위와 같은 착복 행위를 이어왔다. 그간 빼돌린 돈은 A씨 본인의 통신요금과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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