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외면'
문체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외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9.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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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미달 산하기관 '절반' 가까워… 3년 내내 미달한 기관도 9곳이나
총 구매액 중 1% 쓰기가 어렵나... 최저실적기관 구매비율 0.03%에 불과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절반에 가까운 산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해 문체부는 총구매액 4천2백60억원 중 35억5천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썼다. 이는 총구매액의 0.83%에 그치는 비율로, 현행 1%인 법정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한 것이다.

지난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 15곳(45%), 2018년 14곳(42%), 2019년 15곳(47%)으로 3년 동안 4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중 최근 3년 내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그중 실적이 가장 부진한 곳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로 0.03%의 구매비율을 보였다. 영화진흥위원회가 0.11%, 태권도진흥재단 이 0.13%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초과달성한 기관 중에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5.17%로 가장 높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4.32%, 그랜드코리아레저가 3.46% 수준을 보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비율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적미달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줄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적미달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는 있으나, 당초보다 확대한 구매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의례적인 조치일 뿐이다.

김 의원은 “문체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며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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