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NGO연대,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위해 힘 합친다!
장애인 NGO연대,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위해 힘 합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2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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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지난 17일 '선택의정서 비준특별위원회' 발족
지난해 정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했지만... 여전히 계획없이 답보 상태로
UN CRPD NGO연대에 참여중인 장애인 단체 대표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소셜포커스
지난해 10월 열린 UN CRPD NGO연대에 참여중인 장애인 단체 대표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가 지난 17일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선택의정서란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통보 제도다.

지난해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공청회'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준 이행 계획이나 일정이 없어 장애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NGO연대에 소속된 한국장애인연맹(DPI)은 "선택의정서는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제도다. 지난해 정부가 비준 검토를 언급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지적했다. 

올해까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77개국으로, 그 중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92개국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 10일 국내에 발효했고, 2018년에는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및 일정공개를 권고받은 바 있다. 

NGO연대는 "정부가 현실적인 장애인정책과 현존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다"며 "또한 개인의 진정사례가 많을 것을 우려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룸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적 보장을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조속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요구하고, 9월 24일 개최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실효성 강화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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