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 기금" 조례 제정
광주 서구의회,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 기금" 조례 제정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2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사용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22일 전국 최초로 가결됐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 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앞서 정우석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활용해 장애인 지원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 회계로 책정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발생한 수익금은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장애인 주차구역 시설개선과 함께 장애인 교육,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구 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예상 수익금은 3억원이다. 2017년 3억3767만원, 2018년 3억1793억원, 지난해 4억4508억원, 올해 8월 기준 2억6554억원이 징수됐다.

한편 그간 일부 의원들이 행정안전부의 기본 지침인 '기금 설정 최소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조례안 통과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맞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50여개의 장애인 단체는 17일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주차구역에서 거둬들인 과태료를 장애인에게 지원하도록 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그간 다른 사업들에 밀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구 지역 조례안 제정을 두고 북구와 남구에서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광주서구의회 장애인 복지 기금 조례'와 같은 방식의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