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 점자투표용지 제공해라"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 점자투표용지 제공해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2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소투표 시 혼자 투표하도록 배려 요청했지만... 점자 아닌 일반투표용지 받아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제공하라며 선관위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이 거소투표를 할 때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23일 권고했다.

진정인 K씨는 중증시각장애인으로 매 선거철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비밀 투표를 하고자 지난 4월 1일 선관위에 전화를 걸었고, 거소투표 때 혼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다.   

그러나 4월 6일 K씨의 집에는 점자투표용지가 아닌 일반투표용지가 도착해있었다. 일반투표용지로는 혼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K씨는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관위는 K씨의 집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투표안내문, '거소투표'라고 표시된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동봉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점자형 투표용지는 여건상 작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투표를 위해 도움받은 것은 비밀투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또한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해서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선거1과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ㆍ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며 "투표용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특정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하고 있어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함께 제작하기 어렵고, 향후 제작업체와 시각장애인협회 등과 논의를 계속하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을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위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느 당의 누구인지, 기호는 몇 번인지 등 후보자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