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점자, 음성변환코드 표시하면 정부 지원… 최혜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등 점자, 음성변환코드 표시하면 정부 지원… 최혜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0.0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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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약외품 점자, 음성·수어 변환 코드 의무화
16대 국회서부터 '임기 만료 폐기' 반복
최 의원, "제약사 부담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상비약, 마스크 등 자주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시를 하는 데에 식약처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의약품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표시정보를 점자나 수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상비의약품 4개 순으로 점안액,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의 제품이었다.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다. 그러나 포장자재 교체로 인한 의약품 가격 상승 가능성 등 요인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지만,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점자 표기 의무화만 주장하다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식약처가 시각,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표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점자, 영상변환용 코드 외에도 제약회사가 표시하기 쉽고 장애인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고영인, 김남국, 김상희, 노웅래, 송재호, 신동근,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이용빈, 이은주, 인재근, 최종윤, 한정애,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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