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장애인지원주택 74호 공급
서울시, 올해 장애인지원주택 74호 공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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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8호 공급까지… 총 160명 자립 지원
서울시 18세 이상 장애인 신청 가능
보증금·임대료·생활비 등은 본인 부담… 최장 20년까지 거주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지원주택을 총 278호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올해는 74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제공=서울시)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에 따라 ‘장애인지원주택’을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는 74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자립을 원하지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작년에는 장애인지원주택 68호가 공급되어 장애인 80명이 자립했고, 올해 74호가 추가 공급되면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제공=서울시)

특히 올해 공급물량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신축 국민임대주택이다. 장애인지원주택에 신축 주택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이지만 공동거주도 가능하다.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 주택 내 편의시설. (제공=서울시)

주택 내에는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또한 주거코치, 주거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등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해 당사자가 개인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급되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관은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 주거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관리,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기관 모집 공고는 10월 셋째 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 서류접수 기간은 아파트 10월 20, 21일 (10:00~17:00), 다세대주택 10월 19, 20일(10:00~17:00)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부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게시판) 확인하거나 맞춤주택부(☎02-3410-8551, 854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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