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위반금... 123억→294억으로 5년새 2.4배 늘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금... 123억→294억으로 5년새 2.4배 늘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0.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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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고용 위반 인원도 2015년 1,319명에서 2019년 2,116명으로 매년 증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 미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으로 내는 부담금이 2015년 123억에서 2019년 294억으로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벌금을 내고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미루겠다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장애인 고용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으로 내는 부담금이 2015년 123억에서 2019년 294억으로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고용법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의 3.4%(2018년 3.2%)를 의무 고용해야하고 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했을 경우 매월 의무 위반비율에 맞춰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제시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 또한 2015년 1,319명에서 2019년 2,116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장혜영의원실

뿐만 아니다. 20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2018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장애인 고용법」상 의무 채용 인원도 못 지키고, 특히 지난 5년간 의무 위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법도 못 지킨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유인구조를 설계하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엄격하게 종합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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