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제 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를 제 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0.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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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운전시 보상처리가 되지 않아... key는 넘기면 안돼
제 3자 운전 사고발생시 보험사는 보상처리후 운전자에게 구상권 행사
렌트계약시 차량 상태는 꼼꼼히 사진 촬영하고 자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 여행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이 부담스러운 20대 전후의 젊은 세대가 렌터카를 주로 활용한다. 렌터카는 장기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단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혈기에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통사고는 당사자들에게 육체적, 경제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보상처리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문제 발생 원인을 임차인이 렌터카를 빌릴 때 저렴한 렌트 비용에 유혹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 렌트의 경우 운전자 범위, 자차보험 적용 여부 등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거나 운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 3자가 운전하는 경우다.

렌트카 업체는 통상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운전자만 계약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의 전 연령 렌터카는 면허만 있으면 차량을 대여하는 영업관리 방식도 사고발생 확률을 높이는 나쁜 요소다.

우리나라에 렌터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제주지역에 국한하여 보면 렌터카 사고는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 불이행이 절반 이상이며,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적은 20~30대가 전체 사고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원인 중 렌트 계약에 명시된 운전자 범위나 연령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하며 구상권 청구까지 받게 된다.

렌트카 제 3자 운전은 절대 금지(출처 : 삼성화재)

만약, A씨가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장거리 운전에 지친 A씨는 동행한 친구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보험처리 어떻게 될까?

B씨는 A씨와 허락피보험자가 성립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보험지식이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이들은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렌터카 대여시 계약조건에 제 3자 운전금지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 임차인이외에는 제 3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A씨가 친구 B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이는 렌터카회사 의사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차계약시 B씨를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았다면 렌트 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제 3자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이다. 운전자 범위를 확장하여 등재하였다면 당연히 보상처리 된다.

렌트사고처리 (출처 다음이미지)
렌트사고처리 (출처 : 다음이미지)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대인 처리의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없다. 피해자가 가입 보험사로부터 대인처리에 준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트회사 보험 가입사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책임을 진다.

자차 처리의 경우는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렌트카 운전 범위를 벗어난 제 3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무보험상해 및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금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 B씨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운전자 B씨는 구상금 전액을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렌트카사고 구상처리절차 (출처 구글이미지)
렌트카사고 구상처리절차 (출처 : 구글이미지)

추가로 렌트 계약시 자차 보험료에 대한 팁이다. 렌트사는 저렴한 렌트 비용으로 유혹하면서 부분자차, 완전자차 등 추가담보를 제시하며 렌트 비용을 올려 받는 꼼수영업을 한다.

자차 손해의 경우 부분 자차는 일정 면책금을 부담하는 반면, 완전자차는 수리비 부담이 전혀 없다.

렌터카를 자주하는 이용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종합보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나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활용하면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와 관련하여 “완전 자차보험을 반드시 들고 차량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조심하는 게 우선이며, 차를 빌리기 전에는 차 상태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범위는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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