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항목 신설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항목 신설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0.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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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위해 관련법 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앞으로 의학적 기준과 상관없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등급제 폐지 2단계 절차로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조사 결과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에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신설됐다. 

이로써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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