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설 중 BF인증 받은 시설 10곳 중 3.5곳
국가시설 중 BF인증 받은 시설 10곳 중 3.5곳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0.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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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5%로 꼴찌, 서울도 51%로 절반 간신히 넘어
21년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개정법 시행하지만 실효성 의문
유인책 마련, 인증여부 평가 반영 등 근본적 방안 마련해야
국가·지자체 신축 시설 중 BF인증을 받은 시설이 10곳 중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의 인증 취득률은 25%로 가장 낮았다. (사진=광주광역시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가·지자체 신축 시설 중 BF인증을 받은 시설이 10곳 중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5~2020)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취득 비율은 34.47%였다고 밝혔다.

인증취득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광주시(25%)였다. 광주시를 포함해 인증취득률이 30% 이하인 지자체는 인천시(29.16%), 대전시(28.12%), 전북(26.17%), 전남(25.86%)으로, 총 5곳이다. 

BF인증취득 성적이 가장 좋은 곳은 대구시(75%)다. 이하로는 제주시(54.28%), 서울시(51.85%), 부산시(44.4%), 울산시(41.3%), 경기도(38.14%), 강원도(37.16%), 충북(35.06%), 충남(34.91%), 경남(34.38%), 경북(32.59%), 세종시(31.25%) 순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시행령 별표2의2)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F 미인증 시설에 대한 제재 조항은 전무하다. 보건복지부가 BF인증 미취득 시설 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시행한 것이 전부다.

2021년 12월부터 BF 인증 의무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미인증 시설의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실효성 확보는 의문이다.

이 의원은 "내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과태료 부과·수행 주체자와의 관계, 금액을 볼 때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책 마련,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개정법 실효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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