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부족 "친인척집, 병원 전전..."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부족 "친인척집, 병원 전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0.2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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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정원 4~8명에 불과... 남녀 구분없는 입소로 2차 인권침해 우려
퇴소 후 자립 17%에 불과해, 69%가 다시 시설, 원가정으로 돌아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되어있고, 성별과 연령 구분없는 무작위 입소로 2차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퇴소 후 자립 비율도 18%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전국 13개소로 경기도 지역 2곳을 포함한 12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다. 인천, 세종, 광주, 경남은 올해 개소 예정이며, 전북은 2021년까지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쉼터 수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기존의 쉼터 운영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1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입소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8명뿐이었다. 심지어 일부 쉼터는 입소 정원이 4명에 불과했다. 

쉼터 입소 정원이 적다보니 실제 학대피해장애인 60%가 쉼터로 가지 못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의료기관에 전전하며 응급조치를 받고 있었다.  

또한 쉼터가 성별과 연령 구분 없이 입소를 시키고 있어 2차 인권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별을 구분하여 입소가 가능한 쉼터는 경기 남부 한 곳이며, 연령 구분이 있는 쉼터는 전무했다. 쉼터 입소자 연령은 18세 미만 16%, 65세 이상이 5% 등 다양했다.

피해장애인 쉼터 정원 및 인원 현황 (제공=최혜영의원실)

쉼터 입소자의 77.9%는 발달장애인이었고, 중증장애인 비율은 84.9%였다. 대부분 중증의 발달장애인으로 쉼터 인력 기준에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대피해장애인은 신속한 임시보호가 필요하지만,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쉼터 입소를 위해 장애등록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퇴소 후 자립한 경우는 17.6%에 불과했다. 69.1%는 시설이나 원가정으로 돌아갔으며, 강원도 지역 쉼터는 퇴소 후 자립한 비율이 0%였다.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자 퇴소 후 사회복귀 유형 (제공=최혜영의원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최혜영 의원은 “쉼터가 시도별 1개소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쉼터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남ㆍ여 분리 및 장애아동 쉼터 신설 등을 고려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장애인 쉼터가 단순한 보호나 수용 역할만 한다면 또 다른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자립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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