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에서는]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해야
[국감현장에서는]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0.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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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법상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의무설치 지자체에 요구할 수 없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근 변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도 대두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11년 제정됐으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문제에 대해 강병원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1일 국감서 지적했다.

강 위원은 "지역장애아동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장애아동센터가 전혀 없다. 지난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를 벤치마킹해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에게 질의했다.

최 원장은 "그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시행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9조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에 마련된 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지자체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최경숙 원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법률을 통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강 위원은 국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서, 현재 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변호사 채용 문제도 불거졌다. 현재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채용된 변호사는 중앙센터에 2명 뿐이다. 지역센터에는 단 1명의 변호사도 근무하고 있지 않아,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 원장은 "이전에는 지역센터에 5명이 근무했으나 모두 이직했다. 지역센터와 중앙센터 임금 처우 격차가 커서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든 구조"라고 해명했다.

중앙센터 상근 변호사의 임금은 국비와 센터 자체예산을 더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센터는 예산이 부족해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당까지 더한 상근 변호사의 연봉은 3천4백만 원 남짓이다.

강 위원은 "중앙센터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지역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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