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가?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가?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10.2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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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개업 전에도 가능
임차한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해야
현장확인 필요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도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⑩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설명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을 여러 곳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만 하면 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주사업장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의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겠다면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하면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도 있다. 즉석에서 간단히 서류확인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업종이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즉석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민원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첨부할 서류는 업종이나 사업장의 임차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

운영하려는 업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자체나 관할 관청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그 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전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업종임에도 아직 허가증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로 대신하고, 나중에 보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임대차 내용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도면도 필요하다.

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상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한다. 그리고 전대차(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동의서 대신 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가 동의함을 직접 표시하고 서명·날인을 받아도 무방하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하려는 업종이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이라면 창업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해야 할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미가공식료품(농수산물) 판매 및 주택임대용역, 학원 등 교육용역, 의료용역, 도서, 신문, 잡지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면 된다. 면세사업자라고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없고, 기재된 업종을 보고 민원실 직원이 면세업종 여부를 판단해서 교부를 해준다.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지만, 과세사업을 하거나 과세와 면세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니, 이변이 없다면 그대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이 유지된다.

그러나 도매업 등 일부의 업종이나 일부의 지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간이과세 적용신고 여부란에 체크를 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그해 연말까지의 실제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연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내년부터는 8,000만원)이 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해의 7월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게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업태와 종목을 적는 난이 있다. 업태란에는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으로 적는다. 종목에는 취급하는 품목 등을 적는다. 예를 들어 의류 도매업을 한다면 업태에는 ‘도매’로 종목에는 ‘의류’라고 적는다. 한식집을 하는 경우라면 업태에는 ‘음식업’으로 종목에는 ‘한식’이라고 적으면 된다.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경우라면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적는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국에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홈택스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하며,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입력한다. 이때 첨부할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신청사항 입력한 후에 준비된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 전송한다.

홈택스로 신청하게 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신고·등록 등 포함) 사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 및 관련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시 임차한 상가의 확정일자를 받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로는 안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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