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 아니어도 '필요한 대상'이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아니어도 '필요한 대상'이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0.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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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이동지원서비스에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적용…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단계 시행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높으면 해당
복지부 "의학적 기준 지양하고 장애인 욕구·환경 고려해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를 이동지원서비스에 적용한다. 이로써 의학적 기준으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구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30일부터는 의학적으로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주차표지와 특별교통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이동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를 확인해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조사이다.

기존에 활동 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 일상생활서비스만 적용되었지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단계 시행에 따라 이동지원까지 확대된다. 오는 2022년에는 고용·소득지원에까지 종합조사 결과가 적용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의 기준은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가 177점 이상인 만 19세 이상 성인, 145점 이상인 만 19세 미만 아동이다.

이동지원서비스에 적용되는 종합조사지표. (출처=보건복지부)

종합조사 지표 29개 중 이동지원서비스 수요와 상관성이 높은 옮겨앉기,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 등 지표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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