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원,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1.2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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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총 8천만 원 배상 판결

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월간 새보람 295호 보도)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와 완도군이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또 다른 피해자 2인에게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김모 씨 등 피해자 8명은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피해자들 중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장애인 1인에게만 3천만 원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1심에서 패소한 피해자 3인은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당시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배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염전노예 사건은 장애인들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 감금되어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 등에 시달려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후 조사결과 염전에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20여명의 근로자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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