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너마저..." 허울뿐인 장애인고용에 장애계 "난색"
"코이카 너마저..." 허울뿐인 장애인고용에 장애계 "난색"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1.0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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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했지만 정작 60% 이상이 비정규직...
체험형 단기인턴제로 채용하다가 쌓인 고용부담금만 2억7천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장애인 인턴 모집 공지글. (코이카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장애인 인턴 모집 공지글. (코이카 홈페이지 갈무리)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KOICA)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했지만, 6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억7백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장애인의무고용수를 채우기 위해 단기간 인턴 형태로 1년에 2번 최대 5번씩 '체험형 인턴'으로 장애인을 채용했다. 그러나 '체험형 인턴' 장애인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조사시 의무고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이 해당된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형태는 이와 무관하기에 코이카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허울뿐인 장애인고용을 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19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지난달 19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코이카 측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고용부담금은 매월마다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 인턴이 근무하지 않은 시기에는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 따라 빈곤감소ㆍ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 향상 및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장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코이카가 장애분야를 외면하는 모습은 아직도 인권전문관, 젠더전문관 제도는 운영하면서 장애전문관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며 장애인 정규직을 확대하고 장애전문관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코이카의 장애인 정규직 채용 현황 ⓒ김영호 의원실

코이카 측은 서면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규직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뿐만 아니라 청년 장애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 이사장 취임 후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 6명의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금년에도 정규직으로 3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무고용률이 미달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턴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연중 인턴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용부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채용시 장애인 인턴제 수료자에 대한 가산점 신설 등 정규직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형평적 채용 제도를 보완ㆍ유지하겠다"라고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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