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상태에서 차로 변경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정체상태에서 차로 변경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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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상태에서 차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 책임은 100%에 가까워
직진차량은 예측 불가능, 회피 불가능을 입증해야 무과실처리
모든 차량은 진로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야 해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당시 차로는 편도 4차로였다. A 차량은 1차로를 직진으로 주행 중이었다. 2차로는 정체로 차량들은 정지한 채로 밀려 있었다. 이때 2차로에 정지했던 B차량이 갑자기 1차로 차로를 변경했다. 직진하던 A 차량과 차로변경을 하는 B차량은 접촉사고가 났다.

차로 변경을 한 B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2도를 적용한다며 직진차량 과실을 30%라고 했다.

직진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30%가 맞는지 궁금해 했다. 사고당시 직진차량은 정지했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와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표 252도는 진로변경차량이 진로변경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고 도표다.

정체상태에서 정지상태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차량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을 때에는 불가항력 사고로 분류되며 이런 사고는 도표 252도를 적용할 수 없다.

직진차량 운전자는 B차량의 차로변경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직진차량은 불가항력을 입증해야 했다. 다행스럽게 직진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상황 영상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영상에서 사고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직진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직진차량 4~5m전방에서 2차로의 정체로 정지해 있던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면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했다.

직진차량 운전자가 차로변경을 인지하고 난 후 1초 정도에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진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정지거리 범위내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직진차량 블랙박스의 사고 발생 상황의 영상을 분석해 보았다.

사고영상캡쳐(차로변)
사고 영상 캡쳐(영상1, 차로 변경전 1차로 상태)
사고영상캡쳐(차로변)
사고 영상 캡쳐(영상2,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로 변경하는 상태)
사고영상캡쳐(차로변)
사고 영상 캡쳐(영상3, 1차로로 진입하며 충돌하는 순간 상태)

이럴 경우 직진차량을 불가항력 사고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영상을 보면 직진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을 살피며 주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체된 차량사이에서 갑작스런 차로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혹여 예측하였다 하더라도 정지거리 범위 이내인 4~5m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변경하는 차량을 피할 수 없었다. 영상자료는 불가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한 보험사는 30%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직진차량 운전자는 불가항력으로 무과실을 주장했다.

정체 중 차로변경은 불가항력 사고로 도표 252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표 252-3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분쟁은 보험사간에 해결되지 않아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결과(과실분쟁의 최종 결정은 법원판결임)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동차 주행 중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차량정체 상태에서 차로변경 시 운전자는 더욱 세심하게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진로변경 시 다른 운전자와 소통을 위해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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