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리해진다
장애인ㆍ노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리해진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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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확대기능 추가, 높이 1,220㎜ 이하로 낮춰 편리성 높여
24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한 구민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24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한 구민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 터미널, 은행, 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자는 여전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선택규격 2종인 △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추가하여 필수규격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하여 발급수수료 납부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된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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