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는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는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1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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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각'… 위헌 의견 5명으로 정족수 못넘어
신체장애인은 면허 따려면 차 갖고 와야 한다?… 도로교통법령 해석 '분분'
운전면허시험장이 장애 정도에 맞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아 지체장애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소셜포커스DB)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지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특수제작 이륜차량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공단이 신체장애인에게 적합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A씨는 2015년 7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으나, 장애 정도에 맞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아 기능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인데도,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 가능한 이륜자동차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면서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과정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A씨에게 적합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와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관 5명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은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작용까지 구속하는 원칙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공단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단이 신체장애 정도에 맞는 기능시험용 이륜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A씨에게 이륜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은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과 신체장애인 사이에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여 집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관 4명은 "도로교통법령은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이라며 "A씨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공단에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심판청구는 구체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명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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