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분들, 학대피해신고 망설이지마세요!
전라북도 장애인분들, 학대피해신고 망설이지마세요!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1.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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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집에서 우당탕 소리나 때리는 소리가 자주 난다면... 즉시 신고해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시 학대 신고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과 제59조의11에 의해 2017년 12월 개관했다.

기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으로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사건·사고가 늘어나는만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는 실정이다.  

이에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로부터 수시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며,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미등록장애인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당사자, 신고의무자, 학생 등 대상에 맞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 학대 신고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책 제안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하고 있다.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과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다양한 상호 협력도 맺고 있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존엄한 삶을 존중받으며 평등한 사회가 전북지역에 정착되도록 우리 기관의 구성원들은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혹시 장애인의 집에서 때리는 소리가 자주 나거나 장애인이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누군가 장애인의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번호(☎1644-8295) 혹은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063-227-8295)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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