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회서비스원, "정부의 수혜인가, 간섭인가"
논란의 사회서비스원, "정부의 수혜인가, 간섭인가"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1.17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7일 소통관 기자회견
"사회복지예산 증대없이 사회서비스원 줄줄이 설립, 국고 다 잡아먹을 것" 비판
비정규직 채용에 운영난 심각... "일부 기관장 정부 측근으로 채웠다" 의혹제기
금일(17일) 오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이 사회서비스원 중단을 촉구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졸속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태엽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사회서비스원법」의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일(17일) 오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 증대없이 밀어부치기식의 '사회서비스원' 집중 투자는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이후 현재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반발과 사회서비스원 자체 운영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지역들은 돌봄노동자를 시급제 및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서」내 사회서비스원 국ㆍ공립시설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남 서비스원은 492명 중 315명(71%)이 계약직이며, 대구 서비스원은 363명 중 117명(67%), 경기 서비스원은 317명 중 255명(80%)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권용태 한국시니어클럽 사무총장,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국장,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장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소셜포커스

권태엽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는 "국내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안되는 예산에 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회서비스가 운용 되다보니 낮은 질, 부족한 서비스 시간,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등이 불가피하게 운용 되어왔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시니어클럽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분야 예산을 독점하게 될 경우 부족했던 예산 운영 문제점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기관장 채용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경기, 광주, 충남,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원장 및 이사가 친정권 인사나 지자체장 측근들로 채워져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출신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노동보좌관 출신이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이며,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원장은 전 광주광역시의원이자 전 민주당 시당 대변인이다.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고일환 원장은 충청남도 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었으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원구현 원장은 최문순 도지사 전 정책특별보좌관 출신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또한 사회서비스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장에 나와 힘을 실어주었다. ⓒ소셜포커스

권태엽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공공을 위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 기준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현장을 뒤흔들 수 있도록 우위를 점하게 하려는 편향된 사회서비스원법은 절대 법안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민간단체가 충분히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