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 확대 시급… 부처간 협의 속히 이루어져야
통합놀이터 확대 시급… 부처간 협의 속히 이루어져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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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월 발의돼
행안부·산자부 책임소재 협의 계속 늦어져… 설치 난항
"장애아동은 왜 치료실에서 사회를 배워야 하나"… 장애아동가족 토론 나서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지난 8월 발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속히 가결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통합놀이터란 모든 어린이가 장애유무나 정도에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통합놀이터가 확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8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상 어린이의 정의를 장애·비장애 어린이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놀이터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의 이러한 내용과 취지를 알리기 위해 김 의원과 통합놀이터 개정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함께 개최했다.

현행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소관의 '어린이놀이시설법'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소관의 '어린이제품법'이다. 
문제는 두 관련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마로니에 공원에 설치된 휠체어 전용 그네(왼쪽), 개정안상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오른쪽) (출처=공청회 자료집)

모호한 현행 기준 때문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기존 놀이터와 동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장애, 비장애 아동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실제로 마로니에 공원의 휠체어그네는 장애인 전용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행안부는 산자부 소관 '어린이제품법'상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설치 가능하다며 산자부에 인증 기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에서는 주문 제작된 놀이시설에 획일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행안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진단은 통합놀이터가 전국에 20곳에 불과한 현 상황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개정안의 가결을 촉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3호에는 장애아동의 사회동참과 문화, 정신,개인적 발전을 위해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1항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서경숙 씨는 "아이들은 또래 관계 안에서 놀며 언어, 사회성, 신체조절능력을 배운다. 그러면서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왜 장애아동은 그런 것들을 돈 주고 물리, 작업, 언어치료실에서 배워야 하나"라며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동과 자연스럽게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고 놀아본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장애인 친구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적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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