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역할 재규정 필요… 장애계 항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규정 필요… 장애계 항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1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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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한자연, 17일 성명서 발표
서울서비스원 활동지원사 과반수 전일제 근무, 24시간 활동지원 실현 불가
투입 예산 대비 서비스 품질↓… "진정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해야"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장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 민간시설에서 이루어지던 돌봄 서비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원래 취지다.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지만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을 국가가 아우르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출범 당시, "민간과 공공의 종사가 처우 격차로 인해 갈등 생길 것", "이용자 중심이 아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편중될 것"이라고 민간기관들이 우려한 바가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민간기관의 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제,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사 급여는 월급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본급을 보장받는다. 반면, 민간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급여 수준으로 기관과 종사자 간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자연은 이러한 심각한 처우 격차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품질이 뛰어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과반수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어 새벽, 저녁,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0년 서비스 제공 실적은 종사자 1인당 월평균 이용자 수 0.6명, 월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 67.5시간에 불과하다.

장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담당했던 민간 기피 분야는 82건으로, 전체 서비스 건수의 11.8%에 불과하다"며, 올해만 177억 원을 받은 사회서비스원이 열악한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기관과 경쟁을 이끌어낸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한펀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수만 명의 종사자를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은 매년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하는 각각 장총련, 한자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긴급돌봄 상황에서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 민간 기피 사업에 중점을 둔다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제고 필요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었다. 특히 국정과제 17-2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야의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민간의존형 사회서비스로 일관한 그동안의 복지시스템에서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늘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등을 시작으로 현재 세종, 충남, 광주, 강원, 대전, 인천 등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서비스 대부분을 기존의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693건(19.7~20.7) 중 민간 기피 분야는 82건으로 전체 대비 11.8%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매년 수백억 예산(2020년 177억원)은 물론 중앙지원단까지 두어 각종 지원을 받는 공공법인이 지역사회에서 열악한 예산지원을 받으며 애쓰는 민간과 경쟁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애초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중의 하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경남 서비스원의 경우 492명 중 315명(71%) 계약직이며, 대구서비스원은 363명 중 117명(67%) 계약직이며, 특히 경기 서비스원은 317명 중 무려 80%에 달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이다. 큰 기대를 하며 전직을 했을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실망했을 테고, 이러한 노동환경은 결국 서비스의 소비자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복지환경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묻겠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의 기피로 활동지원을 못 받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궁금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돌봄 영역에서조차 밀려나 일상생활조차 고역스러웠던 장애인에게 어떠한 지원을 했으며, 대체 어디에 있었나?

우리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안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서비스 시스템의 변화는 그 대상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는 일부 지자체장들 측근이나 현 정부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소비자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적 향상에 있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매머드형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1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자는 없고, 일자리만 있다!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인가? 
양적 확대보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민간기관의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권역지방자치 단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수만 명의 종사자를 채용하고, 매년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사회서비스원 출범 당시,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은 크게 반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전가로 민간사회복지영역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평가되고,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 자명하며, 이용자 중심이 아닌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편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우선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심화됐다. 민간기관과 사회서비스원의 재정 투여 정도는 비교불가 수준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활동지원사에게 바우처 급여가 넘는 생활임금을 제공하고 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 사무실 관리비·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기관은 바우처 급여로 활동지원사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비용으로 전담관리인력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수준의 바우처 급여로 민간기관과 활동지원사와의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급여 방식의 차이다.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월급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존되지만 민간기관의 활동지원사는 시간당 급여로 제공되어 급여일지와 서비스 시간의 행정적 차이에도 부정수급으로 치부된다.

문제는 이러한 처우격차 뿐만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적 목적은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총 59명이지만 과반수 이상의 활동지원사가 전일제로 계약·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저녁, 야간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2020년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종사자 1인당 월평균 이용자 수는 0.6명, 월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은 67.5시간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불어 이용자의 품질관리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적절한 매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을 포기하거나 대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본 목적인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들이 해소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선택권·결정권이 보장 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은 배제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확산만을 바라본다면 그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사회서비스원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간기관과의 격차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재수립하고 민간기관과 약속했던 공공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역할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이전에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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