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로 인한 불합격 취소해달라… 법원 "차별 맞다"
차별로 인한 불합격 취소해달라… 법원 "차별 맞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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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어를 안 배웠나요?"… 직무능력보다 장애에 초점 맞춘 질문 이어져
'대화 및 수화 불가능' 면접 전에 안내
2차례 면접 봤지만… 모두 '미흡' 등급
최근 3개년간 미흡 등급으로 탈락 사례, 원고가 유일
차별 행위로 인해 여주시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탈락한 청각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등급을 받아 공무원 면접에서 탈락했던 청각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8일 수원고등법원은 면접 시험에서 여주시(피고)의 차별행위를 인정하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 등을 선고했다.

2급 청각장애인인 원고는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문제는 원고가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를 지원받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면접위원들은 직무수행능력보다 원고의 장애에 주목했다. 구어(상대방의 입술을 읽고 입으로 말하는 것)를 사용하는 원고에게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동료나 민원인과 의사소통 할 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심지어 여주시는 면접위원들에게 원고의 장애에 대해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안내했다. 면접위원들은 이미 원고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면접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면접위원 3인 전원은 원고의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하로 평가해 미흡 등급을 줬다. 전체 응시자 61명 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사람은 원고 뿐이었다. 2017년, 2016년, 2014년에도 미흡 등급을 받아서 탈락한 응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추가 면접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같았다. 해당 직렬은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고, 원고가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다는 점에서 평가가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볼 수 있다.

또 원고는 △속기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을 문자통역 전담 요원으로 배치한 점 △면접시험 시간 연장 미제공한 점 △면접위원 정면에 원고가 아닌 스크린을 배치한 점에서 여주시가 절차상에서도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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