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공공기관 문서 접근성 제고 「점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인 공공기관 문서 접근성 제고 「점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2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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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거부 비일비재
점자문서 제공 횟수 실적화해 매년 공개토록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시각장애인의 점자문서 접근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점자법은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시각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매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자문서 시대가 도래했지만 시각장애인이 공공기관 발급문서에 접근하기란 여전히 쉼지 않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점자법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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