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BF인증 단일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이종성 의원, BF인증 단일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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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편의증진법 개정안 20일 대표발의
BF인증제도 운영기관 현행 ‘8개’… 업무 일관성•효율성 위해 단일기관 설립 필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진행한 여론조사가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BF인증제도 단일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금)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현행법 제10조의2 제3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시행령 별표2의2)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8개 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5.7.29.~2020.6.30)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인증 취득 비율은 34.47%에 그친다. 인증 받은 대상물에 대한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F제도 인증기관 간 일관성 부족 △인증 의무화로 인한 인증 건수 증가 △낮은 인증 비율 △부실한 사후관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인증운영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한 높다.

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BF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단일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BF인증제도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BF인증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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