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 명단공표기준 강화된다
내년부터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 명단공표기준 강화된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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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운영 규정 제정 및 발령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과 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기준이 강화 된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 공표 기준 인원 미만인 기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은 오는 5월 15일까지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으로 사전예고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또 사전예고일부터 6개월 이상 설명회, 유선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예고 대상이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표 대상이 장애인고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이 훈령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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