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추락사고 왜 방치하나!”
“장애인 휠체어 추락사고 왜 방치하나!”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11.2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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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휠체어 장애인
11월24일 대구지하철역사 승강기 추락 사고로 장애인 사망
“제도적 안전장치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11월 24일 오후 2시경 대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남성 A(81)씨가 승강기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11월 24일 오후 2시경 대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남성 A(81)씨가 승강기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장애인의 휠체어 추락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휠체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보장구임에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11월 24일 오후 2시경 대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남성 A(81)씨가 승강기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2시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 역 지하 3층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A씨가 추락할 당시 승강기는 위층에 있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승강기 출입문 앞에서 멈춰 서지 못했고, 승강기 출입문 역시 200㎏ 상당의 전동 휠체어 무게에 그대로 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고 소식을 접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승강기와 전동휠체어의 안전기준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정부가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기정밀안전검사기준에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지만 추락 사고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휠체어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 이슈가 될 때마다 장애인 단체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제안해왔다. 그렇지만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위험한 외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승강기정밀안전검사기준에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9건의 전동휠체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일지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일지]

전동휠체어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직업과 사회활동 및 참여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사고 발생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보장제도가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라고 이야기 한다.

현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는 일반적인 수동휠체어와 전동장치가 있어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전동휠체어가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보행도로 및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운행하면서 사람 또는 자동차나 여러 가지 물체와 접촉 또는 충돌하게 되는 돌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 때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상해 및 대물피해가 발생할 때 치료 및 배상 책임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장애인 단체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협회가 휠체어 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보험 상품을 계속 인수하여 운영할 보험사가 없어 2년간 유지된 후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일 경우 모든 피해보상 등 책임을 본인이 감당해야하는 실정이다.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관련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장애인의 목숨 건 외출! 언제까지?

승강기와 전동휠체어 안전기준 강화하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이 사회활동 가능한 환경 구축하라!

지난 11월 24일 대구지하철역사에서 80대 남성이 전동휠체어 이용 중 승강기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휠체어가 승강기 출입문을 들이받아 추락하는 사고는 이미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간 사고재발을 막겠다며 2008년 승강기정밀안전검사기준에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2010.8.25. 대전철도역사 전동휠체어 추락사 2011.2.22. 충북 충주시 병원 추락사 2012.8.21. 부산 모라동 아파트 추락사 2015.5.14. 서울노원구 아파트 추락사 2015.5.28. 부산 해운대 아파트 추락사 2015.8.27. 부산 사하구 아파트 추락사 2016.3.26. 서울 노원구 아파트 추락부상 2019.8.13. 부산 지하철역 추락사 2020.11.24. 대구지하철역 추락사 등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사고가 이슈화 될 때마다 장애계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제안해왔다. 그럼에도 사고는 오늘도 진행 중이며 장애인의 위험한 외출은 계속되고 있다.

사고재발방지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강기 관련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라!

현재 승강기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기준은 진자 충격시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출입문의 중앙부분으로 충돌실험이 이뤄진다. 그러나 전동휠체어가 출입문과 충돌하는 조건은 출입문 하단에 집중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운행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무게 및 성능에 관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KS규격이나 국제규격보다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운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동휠체어보험의 경우에도 복지선진국 대다수가 운영과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국내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보다 더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와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무하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모든 이에게 전동휠체어는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여건은 열악함 그 자체이다. 사회는 위험한 환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장제도도 운영하지 않으며 안전기준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위험한 상황에 맞서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잡기위해 매달려야만 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참여 보장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안전기준의 강화와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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