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보급률 저조… "지자체장이 도입 촉진 책임 맡아야"
저상버스 보급률 저조… "지자체장이 도입 촉진 책임 맡아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2.0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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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저상버스 도입 촉진 내용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저상버스 평균 도입률 26.5%에 그쳐… 충남 9.3%로 심각 수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News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있고,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평균도입비율은 26.5%에 머물고 있다. 충남의 경우 9.3%에 그치는 등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에 전체 운행버스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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