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인접 횡단보도 장애인 차별 시설
수원시청 인접 횡단보도 장애인 차별 시설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12.03 1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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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단차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통행 불가
시설주이면서 편의시설 감독기관인 시청 앞이라 더욱 한심
경사로 의무화 관련 법령 어긋나는 불법시설이자 차별시설
장애인 통행을 가로막는 수원시청 옆 횡단보도의 단차(길 뒤로 보이는 건물은 시청임)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수원시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는 횡단보도를 방치하고 있다.

수원시청과 바로 인접한 도로인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9번길에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에서 불과 15미터 거리에 시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길 건너에는 홈플러스 건물도 있어서 사람 통행도 많은 곳이다.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연결된 지점은 잘못된 공사로 단차가 형성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길을 건널 수가 없다. 그 옆으로 연결된 도로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곳도 그렇다. 누군가 임시방편으로 각목을 갖다 놓았는데 통행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설이다.

요즈음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속도가 빠른 전동휠체어가 대세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멀리서 횡단보도만 보고 당연히 단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무심코 달리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단차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늦게 발견하여 휠체어가 전복되거나 추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이동약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인도와 횡단보도가 연결되는 지점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사로 구조로 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2cm를 넘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도로를 관리하는 수원시는 교통약자법 준수 여부도 감독해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도 계도해야 하는 기관이다. 시청 건물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한 일이다.

이는 장애인의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시설이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시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실시공을 방치한 관계자의 직무태만도 문제지만, 그처럼 개념이 없는 업체에게 다른 공사도 맡기지는 않는지 걱정이다. 그동안 그곳을 통행해야 했던 얼마나 많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불편과 위험과 원망을 삼켜야 했을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원시청 옆의 또다른 횡단보도
수원시청 옆의 또다른 횡단보도 ⓒ소셜포커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횡단보도에 관한 규정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횡단보도에 관한 규정

 

장애인 통행을 가로막는 수원시청 옆의 횡단보도 위치
장애인 통행을 가로막는 수원시청 옆의 횡단보도 위치(네이버 지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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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2020-12-03 11:30:04
수원시 지장협 무엇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