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감염취약계층 보호↑
이종성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감염취약계층 보호↑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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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계획 수립시, 감염취약계층에 "보호조치" 의무 강화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금일(3일)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으나, 이는 시행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집행 예산도 미배정되어 중장기적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실효성이 결여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는 현행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일부 교통을 차단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항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침이나 매뉴얼의 한계를 없애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으로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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