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통과... 상시국회ㆍ수어통역 지원 등 담겨
"일하는 국회법" 통과... 상시국회ㆍ수어통역 지원 등 담겨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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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임시회 추가, 대정부질문 2·4·6월로 조정... 사실상 상시국회로
원격 본회의 내년까지 도입, 국회의원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인터넷 공개
국회방송에 수어지원 늘리는 장애인 접근성 확대 방안 등 여야 합의점 도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이젠 '상시국회' 체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즉,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5월에 임시회를 추가로 소집하고 대정부질문 실시를 2월·4월·6월로 조정하면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법안 심사 과정 중 상임위원회 곳곳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을 빚었지만, △원격 본회의 도입 △국회의원 회의 출석률 공개 △장애인 접근성 확대 등의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앞으로 감염병 사태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합의된 안건에 한해서 원격 본회의를 열어 원격표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장애인 접근성 확대는 국회방송에 수어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의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함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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