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나이제한 폐지, 장애계 적극 환영
활동지원 나이제한 폐지, 장애계 적극 환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2.0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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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서자연, 지난 3일 잇달아 성명서 발표
"법 개정 환영하나 예산 등 남은 쟁점 우려"
서울시가 올해 만 65세 최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7일 인권위원회 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습. ⓒ소셜포커스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3일 장애계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계가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내내 장애계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됐다. 서비스 대상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법이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거듭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법 개정을 호소해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대안반영되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지난 3일 잇달아 발표했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긴급구제 요청을 해왔다.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증진에 큰 진전이 될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예산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내비쳤다.

서자연도 "근 10여 년 동안 본 법률은 국회에서 방치되고 표류돼왔던 게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이 오랜 염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환영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완전 폐지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순서대로 인권위, 서자연의 각 성명서 전문이다.

 


65세를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법률 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큰 진전이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제는 남아 있어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합니다.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혜영 의원 등 발의안과 김성주 의원 등 발의안을 통합하여 만든 대안을 통과시킨 지 수일 만에 입법이 완료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한 장애계의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을 제안하고, 심의하고, 신속히 의결한 국회, 그리고 예산 확보 등 법안에 적극 협조한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직접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이 1조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까지도 받던 활동지원급여가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어,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유지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때 제공되는 평생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활동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목표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6년에 이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2019년부터는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긴급구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생명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19년 9월 25일 첫 권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8차례에 걸쳐 긴급구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월 10일에는 긴급 정책권고도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원회의 법률 개정 권고를 수용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령 상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함께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이 추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70~80억 원 정도이므로, 대상자나 지원 시간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세계장애인의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장애인의 존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기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증진에 큰 진전이 될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0. 12.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성명서]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개정 전면 환영한다!!!

지난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은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 65세 나이 제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장애계의 오랜 바램인‘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개정의 이번 국회 본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서자연은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예산 중심적인 복지정책에 맞서서 지난 8월부터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현재까지 지속해왔으며, 11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외쳤고, 65세 도래 장애인 당사자의 절실한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였다. 이에 21대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한민국에서 근 10여 년 동안 본 법률은 국회에서 방치되고 표류 되었던 게 현실이다. 이번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개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시작으로 이 오랜 염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길 희망한다.

인권은 평등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258만 장애인들의 현실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로 대해질 뿐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장애인 삶에 있어서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식인 것을 이제는 깨달은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 서자연은 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 유지와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활동할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서자연은 이번 개정에서 배제된 모든 장애인에게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완전폐지’를 위해 지속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서자연은 정부의 신속한 법안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생존권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2020년 12월 3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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