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리 강화토록 한다
이종성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리 강화토록 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2.0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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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건수 4년간 2배 이상 증가"… 신고의무자 교육 확실히 해야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후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 1,715건에서 지난해 3만 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교육 실효성 확보, 관리 강화 방안 마련되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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