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최근 잇따른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으로 응급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새로 반영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시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하게 했을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 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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