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영업공간 없어도 사회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시각장애인 안마사, "영업공간 없어도 사회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2.0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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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서비스이용권 통해 안마 제공 시 1인 영업 가능
서비스 제공공간은 갖춰야해 비용 등 어려움 겪어
김예지 의원, 시설·장비 특례 내용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무실 등 영업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 없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안마사 혼자서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무실 등 서비스 제공공간 확보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인력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 바우처로 서비스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1인 사업장도 사무실 등 영업공간을 갖춰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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