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와 펀드, 그리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와 펀드, 그리고 자본시장법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1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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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금융투자의 공정·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목적
펀드는 일반투자자의 간접투자를 위한 투자금의 운용단위
사모(私募)펀드, 공모(公募)펀드와 대응 개념, 비공개 모집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제외 및 손실가능성 감수해야

■ 생활법률 이야기 ①

금융투자와 펀드, 그리고 자본시장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최근들어 증권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그런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금융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증권,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펀드 등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융투자라고 한다. 금융투자는 투자자산의 운용주체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투자”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직접 주식이나 파생상품, 또는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간접투자”란 전문적인 투자대행 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이를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투자를 위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의 운용단위를 펀드(Fund)라고 한다.

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대신 투자를 해 주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관리자가 투자·운용한다.

다만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그 운용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이 원칙이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투자결과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다.

금융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제1조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으로는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은행의 예금이나 보험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예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주가연계예금(ELD) 변액보험 등 투자성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서의 증권이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에 대하여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펀드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다.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펀드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펀드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그리고 집합투자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산업발전법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에 열거된 8개 법령)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 등으로 모아 운용·배분한 것(사모펀드)으서 투자자수 49인 이하의 펀드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란 무엇인가?

사모펀드의 사모(私募)는 공모(公募)와 대응되는 용어로서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가 신문·방송·광고 등에 의한 공개모집이라면, 사모는 비공개 모집이다. 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이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형 사모펀드는 투신사에 돈을 맡겨 특정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 이 펀드를 통해 원하는 기업의 경영권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요즈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도 사모펀드 회사이다.

최근 어느 신문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지만 여전히 공모펀드를 압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3분기말 기준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수탁고 잔고는 공모펀드가 260조인 반면, 사모펀드는 429조원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펀드 수익률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는 금융꿀팁200선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투자시 체크포인트 7가지”가 나와 있다.

‘파인’에서는 제일 먼저 주의할 사항으로 불법유사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되어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도 자산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증권사 포함)가 운용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파인”에서 제공하는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루어지는 등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 생활법률을 연재할 조봉현 논설위원은 법제처 위촉 국민법제관이며, 최우수국민법제관 수상경력이 있는 국민참여입법 활동가이다. 세무사로서 본지에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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