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공보물 면수 늘어난다… 시각장애인 참정권 증진 기대
점자공보물 면수 늘어난다… 시각장애인 참정권 증진 기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2.1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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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지난 9일 본회의 통과
현행 일반공보물 면수 두 배 이내로 확대
도로교통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외 3개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침이 깊게 찍혀 내용이 가려진 점자 선거공보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호침이 깊게 찍혀 내용이 가려진 점자 선거공보물. (자료출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기존 법 때문에 후보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서를 점자로 변환할 경우, 3배 정도 면수가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거공보물과 면수가 같아야 한다는 선거법으로 인해 점자공보물은 점자 간 여백 없이 촘촘하게 제작돼왔다. 스테이플러 호침에 조금이라도 깊게 찍히면 점자가 가려져 완전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은 올해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점자공보물의 면수를 일반공보물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도 "디지털 파일의 보급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점자공보물 면수 제한 자체를 없애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안 발의를 주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선거법 이 외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3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재산세 부과 주기를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나누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소상공인에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건물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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