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영화관람위한 자막지원 영화 연평균 10여 편뿐...
장애인의 영화관람위한 자막지원 영화 연평균 10여 편뿐...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14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폐쇄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 상영 및 화면해설 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평균 10여 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 관객이 많지 않은 낮이나 영화관 일부 스크린에서만 제공돼 지정된 극장, 날짜, 시간에만 영화를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을 지원하는 비디오물은 더욱 열악해 장애인의 문화적 생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입법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