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지급 언제쯤..." 코로나 칼바람 맞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안마바우처 지급 언제쯤..." 코로나 칼바람 맞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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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받아 안마사 월급줬지만...
안마바우처 비용 지급은 감감무소식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안마바우처 비용 지급이 미뤄지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부산시 사상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는 선천성 무홍체 기형으로 시각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올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 국면을 맞으면서 A씨가 운영하는 안마원도 운영난에 처하게 됐지만, 그 중심에는 안마바우처 비용 문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마바우처로 일한 비용을 지급해줘야하지만, 지난 10월부터 비용 지급이 미루어지면서 직원들의 월급과 임대료를 신용대출로 메꾸게 된 것. 

A씨는 "코로나19로 바우처 이용자가 40%로 줄었는데 구청에서는 메일과 전화로 보강 결재 자제하라, 예탁금 부족이니 바우처 비용은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라고 말한다"라며 "앞으로 3개월은 제 생애 가장 춥고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의 주변 안마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마사의 월급을 미루고 안마바우처 비용 지급을 기다리는 안마원도 있지만, A씨는 신용대출을 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도 지급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A씨는 "내년 초에는 더 이상 대출할 곳도 없어서 이대로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길거리에 나앉는 수밖에 없다"라며,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파출부도 못 나가고 공장도 못 가니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안마, 지압뿐이다. 그럼에도 비장애인들이 여러가지 유사 업종(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더욱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늘어나서 바우처 안마원이 부산광역시 내에만 약 100여곳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로 바우처 이용자도 급감했는데, 바우처 비용 지급이 안되니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내야할지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한편, 지난 9월에는 무자격 불법 안마사의 영업을 용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각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오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8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안마원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안마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안마사 자격 취득과 안마원 운영 방안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코로나 시국에서 안마바우처 비용 지급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해당 청원은 15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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