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12.1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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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납부 특례규정 적용
사업자 상대업종, 전문직 사업자 등 매출액 관계없이 적용 제외
내년부터는 매출액 기준 대상, 8,000만원 미만자로 상향 조정
부가세 납부의무 완전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자로 상향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7)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도부터 시행할 15건의 조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소득세법 등 15개의 세법에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금액기준이 상향조정이 아닐까 한다.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간이과세자 금액기준 4,800만원이 8,000만원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그 대상자가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자에서 4,800만원 미만자로 상향되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간이과세를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여기서는 편의상 ‘부가세’라고 하자)의 기본원리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10%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보통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팔 수도 있고, 원재료와 부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팔 수도 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는 10%의 부가세를 물고 사오고, 팔 때는 부가세를 붙여서 판다. 그리고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물건을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한다.)에서 매입할 때 물었던 부가세(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윤의 10%를 과세하게 되는 셈이다.

세법에서는 부가세를 뺀 물건값을 ‘공급가액’이라 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가액을 ‘공급대가’라 한다. 간이과세자에 있어서는 보통 매출액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세법에서 정하는 증빙서류가 따르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건이 다 부가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도 있다. 부가세 면세재화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면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본지 10월 28자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가”에서 잠시 설명한 적이 있다.

공장에서 사업자가 만드는 물건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이므로 10%의 부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라 함은 개인 소비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일 수도 있고 국가기관일 수도 있다. 원료로 생산된 물건은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한 부가세의 기본원리는 일반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국가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와 납부세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그냥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공제세액을 뺀다. 공제세액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의제매입세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 전자신고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이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계산방식이 더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일반사업자보다 줄어든다. 그리고 제출할 서류나 의무사항도 훨씬 적다.

연간 부가세 과세기간도 일반사업자는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누어, 2차례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단위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일반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내년부터 좀 달라진다. 간이과세자라도 신규사업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여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자는 다음과 같다.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다른 개정사항과 달리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거나, 업종·규모·지역 등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사업자 거래 업종: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 부동산 관련 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중 특정지역·면적 이상인 자(국세청장 고시)
  • 과세유흥장소(일부 제외사항 있음)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노무사, 그 외 다수)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다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이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가능)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고시내용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이글은 현재의 관계 법령을 토대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변수도 많으며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을 밝혀드립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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