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특수학교 예외 조항"... 부모들, "더 이상 못 참아"
말뿐인 "특수학교 예외 조항"... 부모들, "더 이상 못 참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17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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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해 교육부, "원격수업 전면 전환" 지시
특수학교(급)은 예외 조항 뒀지만... "학교 재량 따라 휘둘릴 수밖에"
속 터지는 부모들 "장애 학생에게 원격 수업은 두루미에게 접시로 먹으라는 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코로나19로 잠식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선제조치로 수도권 유치원·학교의 등교를 전면 중단시켰다.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며 특수학교(급)의 경우 1:1 혹은 1:2 대면수업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그러나 학교 재량에 따라 지켜지지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학생은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온라인 수업 자체가 어렵다. 때문에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줄곧 온라인 수업의 문제와 돌봄 교실에서의 차별 문제 등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극히 일부 교사만이 개인의 헌신으로 대면 수업을 시도할 뿐 대부분 부모에게 돌봄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말뿐이라도 '원격수업 전면 전환에 따른 특수학교 예외 조항'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부모들은 1년째 학교와 힘겨루기를 하며 지쳐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장애학생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현실에서 증명해봐라. 원격수업이라고 말만 하지말고 적절한 교육지원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어렵다면 답은 대면 수업뿐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할 것과 특수학급 학생들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원격수업 전면 전환' 조치를 취했고, 특수학교(급)의 경우 원격 수업 전환 시에도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나 가정에서 1:1 또는 1: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진행여부는 오롯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부모연대는 "어느 시·도에 살고 있는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장애학생이여도 대면수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올해처럼 원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을 떠넘기고, 아무것도 달라지지않을 2021년을 맞이해야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토로했다. 

부모연대는 장애학생 교육을 방치하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교육부에게 요구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의 요구

첫째, 교육부는 2020년 특수학교(급) 대상으로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라!

교육부는 비장애학생, 입문기 학생에 대한 학습격차 걱정을 넘어 장애학생의 잃어버린 1년의 교육박탈 상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이뤄졌는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가? 학교(급)마다 IEP에 따른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나?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꾸러미 및 교육 컨텐츠가 제공되었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에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 놓고 방치 할 수 없다.

둘째, 교육부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안을 마련하라.

더 이상 지자체와 학교장 재량권으로 넘기지 말라!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학생의 건강권을 고려한 대면수업이 어렵다면, 가정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아이들에게 빠짐없는 원격수업을 보장하라! 특수학급 수업시수 채우기도 버거운 지금, 원반수업 온라인수업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그런 지원이 어렵다면 대면수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셋째, 말뿐인 원격수업 당장 멈춰라.

아무런 지원 없는 원격수업은 장애학생에게는 차별이다. 지금의 원격수업은 장애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자, 이솝우화 ‘두루미와 여우’에 나오는 두루미에게 접시를 가져다 놓은 차별이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차별을 멈춰라.

넷째,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일부 교사단체의 상식 밖의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라.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사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교사들의 건강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일뿐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포기하는 일부 교사 집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1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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