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까지 3.7%, 24년 이후 4%까지 상향
코로나19로 더 얼어붙은 고용시장… 국가가 책임 다해야
코로나19로 더 얼어붙은 고용시장… 국가가 책임 다해야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4%이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에 그쳤다.
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편차 역시 큰 상황이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6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미달 기관으로 공표됐다.
한편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37.3%)이 전체 인구 참가율(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민간기업의 경영 악화까지 겹쳐 고용 부문에서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은 국가가 적극적,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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