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세 도래하는 장애인들, 활동지원 어떻게 신청하나?
내년 65세 도래하는 장애인들, 활동지원 어떻게 신청하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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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5세 되는 1956년 출생자 약 1,582명...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동시 신청 예상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다음달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2013~2020년 이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322명은 22일부터 제도개선 안내 시작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 제한에 따른 피해자들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에 대한 시정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당사자 모습. ⓒ 소셜포커스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 제한에 따른 피해자들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에 대한 시정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2021년부터는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되는 1956년 출생자 즉,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인 15구간(42점,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만료되는 다음달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제공=복지부)

한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13년부터 2020년동안 65세에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에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322명이다. 이들에게는 22일부터 별도의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하여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제공=복지부)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 중 급여량 차이로 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90명으로 추정되며, 2021년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10명으로 예상된다.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보건복지부의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질의·응답' 전문이다.

<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질의·응답 >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급여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은 기존에 받으시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량 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

*장기요양등급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78, 4등급 72, 5등급 63

예시) 종합조사 결과 255점(8구간), 장기요양 2등급인 경우,

☞ 255(종합조사) - 96(장기요양) = 159(활동지원급여 12구간, 150시간)

[3] 처리 결과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활동지원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판정 지연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활동지원 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까지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활동지원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시) 65세 생일이 ‘2021년 1월 15일인 경우 2021년 2월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만 이용가능하고, 급여량 산정 이후 3월부터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함께 사용 가능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2019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종합조사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급여량 산정을 위해 종합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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