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서비스 작동 '오류'... 인권위, 장애아동부모에게 물었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작동 '오류'... 인권위, 장애아동부모에게 물었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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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발달장애인 지원책 4종 내놨지만… 66% "있는지 몰랐다"
발달장애 부모 21%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보기 위해 직장 그만 둬..."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코로나19 대감염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방식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1월 10~16일 전국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1,174명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삶」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공개했다. 

긴급하게 도입된 발달장애인 추가 지원 서비스 4종은 홍보 부족으로 3명 중 2명(66.2%)이 모르고 있었다. 추가 지원 서비스는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 급여와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돌봄휴가 제공 등의 내용이었다.

정부가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내놨지만, 60.3%(600명)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 이용 기회조차 없었고, 그나마 학교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는 55.9%(238명)도 △감염 우려 때문에 △장애학생 지원인력이 없어서 △통학차량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또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중·고 발달장애학생에게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명 중 1명(392명)은 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알더라도 16.3%는 감염 공포로 인해 사실상 이용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평소 이용을 하던 사람들 중 휴관 및 폐쇄로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적게는 62%(발달재활서비스)부터 많게는 97%(장애인복지관)에 이르렀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이용 적격자 600명 중 458명(76.3%)이 평소에 이용하던 서비스로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 없이 휴관을 함으로써 서비스 공백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비스 공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 또한 241명(20.5%)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수업 등을 꼽았으며, 22.5%(264명)은 돌봄 부담 가중, 13.2%(155명)은 복지기관 휴관을 가장 힘든 점으로 지목했다. 

인권위는 "현행 장애인 등 대상 돌봄체계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제 대응이 부족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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