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위한 '고요한택시' 만든 공무원, '中企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청각장애인 위한 '고요한택시' 만든 공무원, '中企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2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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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고요한 택시를 탄 승객이 뒷자리 모니터를 통해 기사에게 전한 감사 인사. 출처=인스타그램(독자 제공)
고요한 택시를 탄 승객이 뒷자리 모니터를 통해 기사에게 전한 감사 인사. 출처=인스타그램(독자 제공)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 '고요한택시'를 만든 박부영 남양주시 서기관이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했다.

이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박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 '고요한택시' 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택시회사들은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청각장애인을 기사로 잘 고용하지 않았다. 

박 서기관은 택시 앞·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했다. 또 관내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그의 노력 결과 현재 고요한택시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주시까지 확산·운영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경희 사무관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장 사무관은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규격 개선, 유통기한 실험절차 단축, 자가품질 검사주기 연장 등 식약처 소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공유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에 기여해 소상공인의 조리시설·인테리어 등 창업비용 부담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창업을 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 대표는 250여곳의 동네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기술특허를 활용해 올해 비대면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 성과를 창출한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킨 혁신기업으로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가 수여됐다. 망치트로피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은 모든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이지만, 규제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규제개선의 성과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빗장을 열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면책건의 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규제혁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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