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어디까지 가능하나?
타인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어디까지 가능하나?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1.0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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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 영리목적 아닌 개인적 이용은 누구나 가능
공공저작물이라도 영리 및 불특정 다수인간 공유는 곤란
학교 등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다수인 공동이용은 무방
저작재산권은 작자의 생존 및 사망 후 70년간 보호

생활법률 이야기 (2)

타인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어디까지 가능하나?

A씨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누군가가 찍은 멋진 사진을 발견하여 친구들의 밴드에 올렸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전달대상이나 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 본문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적 복제”라고 한다. “사적 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그 사례다.

그러나 위 법문의 단서규정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이나 여러 명의 대화 참여가 가능한 스마트폰 등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한 저작물의 공유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다.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또는 행정심판절차 및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경우 그 저작물은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물의 개인적으로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이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사적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한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사적 복제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한다.
  •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영리 목적이라 함은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한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야 한다.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한다.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한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용자가 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 주체는 영리 목적의 복제업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

▶ 학교 수업과제를 수행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아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규정이 있다.

“법령에 의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및 지원 목적상 필요할 때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과제수행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 수정 및 문법상의 교정 정도에 그쳐야 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 학교의 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이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이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연수를 계산한다.

 

* 생활법률 이야기를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법제처 위촉 국민법제관이며, 최우수국민법제관 수상경력이 있는 국민참여입법 활동가이다. 세무사로서 본지에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도 연재하고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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